‘레이디 제인의 두시’, 방통심위로부터 중징계 처분

입력 2015-07-09 1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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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 제인의 두시’, 방통심위로부터 중징계 처분

KBS 2FM ‘레이디 제인의 두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의는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청취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생리작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장시간 과도하게 방송한 지상파 라디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레이디 제인의 두시’는 출연자들이 ‘남자친구 집에서 큰일을 보던 중 변기가 막혔다’는 청취자 사연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변을) 변기에서 다 걷어내서 부숴서 쓰레기통이든 하수구든 버린다”, “(변기)물을 깨끗하게 그 색깔이 없었던 것처럼 정화시키고…태연한척 하면서, 그 손으로 남자친구의 얼굴을 만지고” 운운하는 등 생리작용과 관련한 소재를 구체적으로 장시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3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또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이완구 총리의 조기사퇴론과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 등을 다루면서, 특정 정당에 대한 일방적 의견을 여과없이 전달하거나, “비슷한 애들이, 뭐묻은 개가…”와 같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그 밖에도 YTN ‘뉴스10 1부’는 세월호 유가족의 자살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성명, 나이 등의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의2(자살묘사)제4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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