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어머니 이어 남동생과의 소송서도 승소 "3억2000만원 돌려받는다"

입력 2015-07-10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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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어머니 이어 남동생과의 소송서도 승소 "3억2000만원 돌려받는다"

장윤정 소송서 승소

가수 장윤정(35)이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장윤정이 동생 장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공판에서 동생 장 씨에게 3억2000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 한다"고 덧붙였다.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동생 장씨를 상대로 3억 2000만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장윤정은 동생에게 5억여원을 빌려주고 1억 8000만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생 장 씨는 빌린 돈의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며 누나(장윤정) 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재판부는 "가족끼리의 일이라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 판단이 어렵다"라며 조정을 권유했지만, 양 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년이 넘는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한편 지난해 장윤정의 어머니 육 모(59)씨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육 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장윤정 소송서 승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장윤정 소송서 승소, 당연한 결과" "장윤정 소송서 승소, 뒷맛이 씁쓸" "장윤정 소송서 승소, 이겼지만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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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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