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알파인경기장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 기각

입력 2015-07-1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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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14일 “사단법인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외 25명이 제기한 정선 알파인경기장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재판을 맡은 춘천지방법원 제7민사부가 채권자측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4월 9일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외 25명은 가리왕산의 환경상 이익을 현실적으로 누려왔으나 강원도에서 시행중인 정선 알파인경기장 건설공사로 인해 자신들의 환경권, 인격권 등이 침해받게 된다며 춘천지법에 강원도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5월 11일과 6월 1일 춘천지법에서 2차례의 심문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채권자(신청인) 측이 신청한 현장검증 신청이 기각되기도 했다.

강원도는 “재판부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가리왕산의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가 중지될 경우, 채무자(강원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규모의 손해가 우려된다’고 판시했다”며 “재판부는 7월 10일 채권자들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원에 건설 중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훼손 등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친환경 경기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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