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美서 소송…미국에만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뭐길래?

입력 2015-07-24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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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먼저 제기한 김 승무원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다.

현재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김 승무원과 박 사무장이 낸 미국 소송에 대해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와 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진데다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승무원은 물론, 박 사무장도 이번 사건으로 해당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관제탑, 활주로 종사자 등도 모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재판이 뉴욕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박창진 사무장, 박창진 사무장, 박창진 사무장

사진│MBN 뉴스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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