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세모자 어머니, 재판 승소로 “두 아들 양육권 지켰다”

입력 2015-07-27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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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세모자 어머니, 재판 승소로 “두 아들 양육권 지켰다”

‘그것이 알고 싶다’ 세모자 사건이 화제인 가운데, 해당 사건의 주인공인 어머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해 양육권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가정법원 제1 가사부는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세모자 사건의 남편 허씨가 아내 이씨를 상대로 낸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로 양육권은 어머니 이씨가 갖게 되고 이들 부부는 이혼하게 됐다.

판결 직후 피해자 이씨는 “두 아들의 양육권을 지켰다”며 안도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둘째 아들은 “아빠랑 안 살고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 너무 좋다”며 “아빠가 찾아와 납치할 것 같아서 학교를 1년 동안 다니지 못했는데 이제는 학교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그것이 알고 싶다 세모자 그것이 알고 싶다 세모자 그것이 알고 싶다 세모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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