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국민연금법 개정안 “수급권자 스스로 수급시기와 액수 선택”

입력 2015-07-29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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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국민연금법 개정안 “수급권자 스스로 수급시기와 액수 선택”

29일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받겠다는 연기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연금 연기신청을 할 경우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 연간 7.2%금액을 더한 돈을 수령하게 된다.

또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 일부가 감액된다. 연금액을 깎는 방식도 종전 나이 기준에서 소득 수준으로 바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15년 기준으로 61세보다 늦춰 받으려면 전액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일부 연기하고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전체 연금액의 수령시기를 늦춰야 했던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액의 일정 부분만 수령시기를 낮출 수 있게 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민연금 연기신청은 해마다 늘어나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그친 것과 달리 2011년 2029명으로 늘고 2012년에는 7746명으로 급증했다. 작년에는 8181명으로 더 불어났고, 올해 5월 기준 벌써 41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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