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측 “케이블 드라마 광고 효과·비속어 주의할 것” [공식입장]

입력 2015-07-29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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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측 “케이블 드라마 광고 효과·비속어 주의할 것” [공식입장]

CJ E&M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심의제재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CJ E&M 측은 29일 오후 동아닷컴에 “새로운 형태의 소재를 다루다보니 이슈가 많았다”며 “향후 지금보다 더 방송사 내부 심의를 강화하겠다. 특히 광고효과, 비속어 등 언어 및 선정적인 내용에 대해 중점 심의하여 관련 규정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방통심의위는 방통심의위는 20편의 케이블 드라마 중 11편의 드라마에 대해 총 13건의 심의제재를 의결했다.

제재 종류별로는 법정제재가 7건으로 전체 심의제재 건수의 53.8%를 차지했고, 제재 유형별로는 ‘품위유지’와 ‘광고효과’ 위반이 각각 6건, ‘방송언어’ 4건, ‘수용수준’ 3건 순이다.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해, 불필요한 신체노출, 성기·성행위 등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언급, 신체를 활용한 욕설 표현 등이 지적됐고, 특히 Mnet ‘더러버’는 동 조항의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기도 했다.

‘광고효과’ 위반과 관련해, 간접광고주의 특정상품에 노골적인 광고효과를 준 일부 드라마(tvN ‘미생물’ 등), 프로그램 내에 드라마 내용과 무관한 별도영상물을 배치한 드라마(tvN ‘식샤를 합시다2’) 등이 지적됐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상반기 PP드라마 편성·심의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PP드라마에 대한 중점심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욕설·비속어 등의 언급을 비롯해 내용 전개와 무관하게 단순 웃음 유발 수단 및 등장인물 간 갈등구조의 안이한 표현 방법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저속한 방송언어’, ‘별도영상물’의 배치 등 간접광고의 허용 취지를 벗어나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방송프로그램 내 ‘부적절한 광고효과’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포털 등을 통해 먼저 공개되고, 방송으로 편성되는 ‘웹드라마’의 심의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 심의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CJ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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