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A(83·여) 씨 측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농약 사이다' 피의자 A씨 측은 지난 25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뇌경색 판정을 근거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농약 사이다' 피의자 A씨의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농약 사이다' 피의자 A씨는 27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조사를 받다가 이날 밤 김천교도소로 이감됐다.
잎사 경찰은 '농약 사이다' 피의자 A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농약 사이다' 피의자 A씨의 집에서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농약과 함께 농약을 담은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옷과 전동스쿠터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다.
또 '농약 사이다' 피의자 A씨가 사이다를 마시지 않고,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구급차가 출동하자 피하는 행동을 보인 점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농약 사이다' 피의자 A씨 측은 “정말 범죄를 저질렀다면 증거가 될 드링크제병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리든지 묻었어야 정상이 아니냐’면서 "누군가 누명을 씌우려고 벌인 일" 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