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폰 수리 갑질’ 애플에 시정 권고

입력 2015-07-3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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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수리 시 선결제를 강제하고 수리 취소, 제품 반환을 거부해 온 애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판정을 내렸다.

아이폰 6개 수리업체의 약관을 심사한 공정위는 ‘수리 계약해제 제한’ 조항과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폰 수리는 애플의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수리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유베이스 등 6개 공인서비스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그런데 이들 공인서비스센터들은 고객이 수리 취소와 제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약관에 근거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업체들은 ‘동의 후 서비스 진행 교체된 불량 부품 또는 제품은 애플의 소유가 되며 서비스 진행 시 수리취소 및 기존 제품에 대한 출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와 같은 약관을 두고 있다.

고객이 수리를 맡긴 아이폰이 애플 진단센터로 보내질 경우 선결제를 강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배터리 교체와 같은 간단한 수리는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 파손 등 수리부분이 클 경우에는 진단센터로 보내 수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약관에 따라 수리 내역과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교체 비용을 선결제해야 한다. 애플은 전체교체 비용을 미리 받은 뒤 진단센터에서 부분 교체로 결정되면 받은 금액에서 차액을 환불해 주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권고에 대해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수리업체, 애플코리아와 해당 약관조항들에 대한 시정안 협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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