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식품 사과문 거짓… 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15-07-31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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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식품

대장균 등이 검출된 180억 원 상당의 떡을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은 송학식품이 올린 사과문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한 송학식품 대표 A(63)씨 등 회사 관계자 13명 가운데 임원 4명에 대해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 등 송학식품 관계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지에 180억 원어치의 떡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달 초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송학식품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이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송학식품은 사과문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지자체의 통보에 따라 전량 수거해 폐기했다”며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경찰수사팀은 이미 드러난 송학식품 핵심 인물들의 범행 주도 혐의와 증거인멸 시도 외에도 허위 문서를 통해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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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학식품 홈페이지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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