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유죄, 의원직 상실… 향후 10년간 선거 출마 불가

입력 2015-08-21 11:3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한명숙 유죄, 의원직 상실… 향후 10년간 선거 출마 불가

한명숙 의원(71·3선·비례)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한 전 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검찰은 관례에 따라 신변정리를 할 시간을 배려한 뒤 한 전 총리를 서울 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며 한 전 총리는 이후 교정당국의 분류절차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헌정 사상 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된 바 있다.

한명숙 유죄, 한명숙 유죄, 한명숙 유죄, 한명숙 유죄

사진│동아닷컴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