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출입경 제한
정부가 개성공단 출입경 허용 대상을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로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긴장이 고조된 현 상황을 감안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중 당일 출경했다가 당일 입경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해 개성공단 출입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숙직자 등 기업운영과 관련된 교대 인력은 1박 이상 체류할 수 있다”면서 “기업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력업체 관계자 등은 출입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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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