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품목 보니… 녹용부터 대형 가전제품, 승용차까지

입력 2015-08-27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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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개별소비세란 소위 사치세로 불리는 것으로 가구, 카메라, 시계, 녹용, 향수,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사치품'에 대한 과세 기준가격이 상향된다.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등에 대해 당초 200만원 초과 금액의 20%를 부과하던 것에서 500만원 초과로 기준가격이 변경된다.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27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한 것부터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연말까지 ▲승용차 5%→3.5% ▲대용량 가전제품 5%→3.5% ▲녹용·로열젤리7%→4.9% ▲방향용 화장품7%→4.9% 등으로 인하 적용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메르스 여파로 외국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의 타격이 있어 한시적 대책들을 마련했다"며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도 병행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사진│KBS1 뉴스 갈무리, 개별소비세 인하, 개별소비세 인하, 개별소비세 인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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