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 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인분교수’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기도 모 대학교의 교수였던 장모 씨(52)등 피고인 3명은 27일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 씨가 운영하는 디자인협회 사무국 직원으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씨(여·26) 측은 “회계 담당으로 장 교수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했을 뿐 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 씨를 제외한 3명의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증인 및 피고인 심문을 거쳐 다음 기일에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장 씨는 자신의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를 지난 2013년 3월부터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