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줄어든다

입력 2015-09-08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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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 규정에 산출방식 변경

자동차 리스 계약 중도 해지시의 수수료가 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남은 계약 일수가 적을수록 중도해지 수수료가 줄어든다. 현재 국내 여신전문회사들은 고객이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회사가 자동차 리스에 대해 불합리하게 부과해왔던 수수료를 개선하겠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리스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규정손해금과 중도해지수수료 산출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규정손해금은 자동차 리스 계약 도중에 고객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남은 자동차 대금과 이미 지출된 비용 등에 대해 내야 하는 수수료다. 중도해지수수료는 리스계약을 만기까지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한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할 때 내는 비용이다. 앞으로는 잔여기간에 따라 구간별이나 잔존일수별로 수수료가 다르게 산출된다. 규정손해금 산정방식도 미회수원금이 아니라 잔여리스료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박상춘 여전감독국장은 “자동차 운용리스는 계약이 끝나면 자동차를 돌려주도록 하는 임대차 성격인데, 미회수원금을 기준으로 규정손해금을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잔여리스료에 잔존가치를 더해서 규정손해금을 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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