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시영 루머’ 유포자 4인 약식기소…소속사 측 “선처 생각 없다”

입력 2015-09-08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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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검찰이 배우 이시영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등 4명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은 배우 이시영의 성관꼐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사설 정보지를 넘겨 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은 언론사 기자 2명과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또한 최초 작성자로 알려진 언론사 기자 신 모씨는 지난 3일 구속 기소 됐으나 이튿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이시영 소속사 측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검찰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진척 상황을 듣지 못했다. 조심스럽게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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