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측 “사행성 게임 광고 손배소송 항소…명예회복 차원” [공식입장]

입력 2015-09-15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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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이 사행성 게임에 광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온라인 게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병만은 이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15일 김병만의 소속사 SM C&C 측은 동아닷컴에 "증거를 보강해서 항소를 할 예정"이라며 "금전적인 이유라기 보다는 불법 사행성 광고에 초상권이 침해되고 있고, 이에 대한 명예 회복 차원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항소일은 미정이나 항소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만과 개그맨 노우진, 류담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온라인 게임개발 및 PC방 가맹사업을 하는 I사를 상대로 “광고 계약에 없는 사행성 게임 홍보에까지 성명ㆍ초상을 이용했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피고가 원고들의 광고사진을 가맹점에 배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앞서 이들은 2009년 6월 I사와 광고계약을 맺었다. I사가 PC방 가맹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의 메인 모델과 I사의 보드게임 라디오 광고 모델 등으로 활동하는 조건이었다. 2010년 6월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약을 연장했다. 연장계약서에는 계약 범위를 I사의 온라인 사이트에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김 씨 등은 I사가 온라인 사이트 외에도 PC방 가맹사업 홍보에 이용하기 위해 자신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광고사진을 가맹점에 무단 배포했고, PC방 가맹 유치를 위해 I사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 홍보에까지 기존 광고용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제공|SM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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