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너! 고소" 광고 변호사 품위 훼손?…내주 광고심사 받는다

입력 2015-09-17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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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너! 고소" 광고 변호사 품위 훼손?…내주 광고심사 받는다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광고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역에 걸린 강용석 변호사의 이색 광고를 다음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변호사 품위 훼손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은 "변호사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일단 시정공고를 보내고, 이를 따르지 않을시 에는 과태료 등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타 변호사를 비방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을 제시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 서초역 등에는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의 이색적인 광고 포스터가 게재됐다. 포스터에는 강용석 변호사의 사진을 배경으로 ‘너! 고소’란 문구와 사무실 연락처가 담겼다.

사진=강용석 광고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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