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규태 회장과 소송 취하 합의…10개월 공방 종지부

입력 2015-09-21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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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이규태 회장과 소송 취하 합의…10개월 공방 종지부

방송인 클라라(29)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클라라와 모든 소송을 즉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장과 클라라 측은 협박 논란을 빚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서로 간의 입장 차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만히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클라라 측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과 전 소속사 일광폴라리스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과 클라라 측은 또 “(이 회장이 과격한 표현으로 클라라를 협박했다는 부분은)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클라라 매니저의 언행에 대해 언급을 했었던 것”이라며 “양측이 더이상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18일 이 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직접 면회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취하 합의에 따라 21일 클라라 측은 법원에 이 회장의 협박사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이 회장 측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취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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