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품위유지의무 위반’ 결정에 “내리라고 하면 내릴 것”

입력 2015-09-24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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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광고포스터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24일 “오늘 오전 광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광고포스터에 대해) 찬반 논의가 격렬하게 이뤄졌고, 1시간여 회의를 거친 끝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맞다는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추석 이후 상임이사회를 열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상임이사회가 광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강용석 변호사 광고 포스터에 대한) 철거 또는 시정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상임이사회는 10월 첫 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변호사 광고는 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밖에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 변호사회 내 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문제가 된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포스터는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에 속한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심의대상이 되면 문제가 된 광고 변호사는 소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강용석 변호사가 소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강용석 변호사는 심의 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변호사회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몰랐다”며 “내리라고 하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탄, 3탄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커뮤니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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