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6일 A씨는 오전 1시 경 대구 북구의 한 공원 뒷길에서 고교생 B군에게 “술에 취해 길을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부축을 받아 집까지 이동하면서 B군의 신체 주요 부위를 4∼5차례 만지고 강제로 2번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의 손을 잡아채 자신의 옷 속에 집어넣어 만지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 학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대학교 후배다”, “함께 술을 마셨다”며 횡설수설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 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