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낙태 당한 한센인들, 국가 상대 소송서 승소

입력 2015-10-02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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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과거 강제로 낙태 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강제낙태 피해 한센인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한센인 피해자들에게 4천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한센인들은 2011년 10월부터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순천지원 등에서 국가를 상대로 강제낙태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의 소송에서 모두 한센인 승소 판결을 내리고 단종 피해자에게는 3천만원, 낙태 피해자는 4천만원씩 배상하게 하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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