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광고에 ‘공짜’ 문구 사용금지

입력 2015-10-0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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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인터넷·IPTV 등의 결합상품 광고에 ‘공짜’나 ‘무료’, ‘최고’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허위광고의 경우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등으로 광고하거나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다.

과장광고는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해 광고와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해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다. 기만광고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는 유형, 사례 등을 구체화한 자체기준을 마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작한 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에 점검·확인토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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