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범행 자백…처벌은?

입력 2015-10-16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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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범행 자백…처벌은?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캣맘 사건’이 발생한 용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계속 되는 추궁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옥상에서 중력 실험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용인 캣맘 사건’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초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박 모(55여)씨와 또 다른 박 모(29)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는 부상을 당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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