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용인 캣맘’ 용의자는 초등학생? “벽돌로 중력 실험해”…형사미성년자라 처벌불가

입력 2015-10-16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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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용인 캣맘’ 용의자는 초등학생? “벽돌로 중력 실험해”…형사미성년자라 처벌불가

[영상] ‘용인 캣맘’ 용의자는 초등학생? “벽돌로 중력 실험해”…형사미성년자라 처벌불가
[영상] ‘용인 캣맘’ 용의자는 초등학생? “벽돌로 중력 실험해”…형사미성년자라 처벌불가
경기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벽돌을 던진 것이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 위에서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낙하실험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의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한편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진=용인 캣맘 용의자. 채널A 보도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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