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 원인은? 단순 과학 실험…용의자는 초등학생 처벌 불가 ‘논란’

입력 2015-10-1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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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 원인은? 단순 과학 실험…용의자는 초등학생 처벌 불가 ‘논란’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용인 캣맘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사건 경위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전날 경찰에게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 캣맘을 숨지게 한 벽돌로 중력 실험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범죄 행위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 일부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 씨(55·여)씨 또 다른 박모 씨(29)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 씨가 숨지고, 20대 박 씨가 크게 다쳤다.

숨진 박 씨가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으로 밝혀져 ‘캣맘 사건’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한편 경찰은 이날 A군을 불러 다시 조사하고, 거주지를 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뒤 오후 3시께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온라인 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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