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학생에 경찰,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처리 방침

입력 2015-10-17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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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학생에 경찰,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처리 방침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진 가운데 '촉법소년'이 화제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해당 사건은 특정 동물에 대한 혐오범죄가 아닌 과학실험을 한 호기심 어린 초등학생들이 벌인 사건”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통해 사건 당일 A군 등 3명이 옥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도 확보됐다. 옥상에서 채취한 족적이 A군의 신발 문양과 일치함을 확인했다. 이후 A군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A군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A군 등 3명이 지난 8일 아파트 옥상에서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실험을 하고자 벽돌을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B군은 친구 관계였으나, C군은 나이나 학년, 사는 곳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C군의 신병을 확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법에 따라 A군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8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박 모(55)씨와 또 다른 박 모(29)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는 부상을 당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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