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세 여자아이에게 똥침을 놓고 배를 찌른 60대 미화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도서관 미화원 이 모씨(61)는 지난 해 10월 여자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7살 여자아이에게 똥침을 놓고 배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가 옆구리를 겨냥하다 실수로 엉덩이 부분을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고, 찌른 방법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항문 주위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똥침'을 찌른 행위는 '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