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은 민감한 부위" 7세 여아에 똥침, 60대 미화원 ‘성추행’ 인정

입력 2015-10-21 18:1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항문은 민감한 부위" 7세 여아에 똥침, 60대 미화원 ‘성추행’ 인정

7세 여자아이에게 똥침을 놓고 배를 찌른 60대 미화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도서관 미화원 이 모씨(61)는 지난 해 10월 여자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7살 여자아이에게 똥침을 놓고 배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가 옆구리를 겨냥하다 실수로 엉덩이 부분을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고, 찌른 방법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항문 주위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똥침'을 찌른 행위는 '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