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슈스케7’ ‘삼시세끼’ 간접광고 과해” 법정제재

입력 2015-10-22 11:3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방통심위 “‘슈스케7’ ‘삼시세끼’ 간접광고 과해”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자들이 의도적으로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언급하거나 과도하게 부각시켜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등 해당 상품에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들에 대해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Mnet ‘슈퍼스타K7’은 프로그램 시작 직후 간접광고주의 차량 내외부 모습을 클로즈업해 보여주고, 심사위원이 각기 간접광고주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장면, 우승자 등에게 제공되는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전체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슈퍼스타 프리미엄의 완성 영국 스포츠 세단’이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5호,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 제49조(시상품)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또 SBS funE ‘셰프끼리’는 간접광고주의 상품(육포)에 대해 출연자들이 맛 품평을 하는 등 자세히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tvN ‘삼시세끼 정선편’ 역시 별도 영상물을 통해 간접광고주의 상품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광고와 명확한 구분없이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 제5호 및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 위반으로 주의를 조치가 내렸다.

아울러 tvN ‘내친구와 식샤를 합시다’는 간접광고주의 로고를 의도적으로 장시간 노출하거나 자막과 내래이션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와 관련된 별도 영상물을 편성해 ‘주의’를, Mnet ‘언프리티 랩스타2’도 유사한 내용으로 ‘주의’를 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CJ E&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