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받아

입력 2015-10-22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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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재판부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박효신의 경우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재산을 은닉하여 빼돌린 혐의라는 것.

재판부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공탁금을 기탁해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효신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박효신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를 할 예정이다. 법정에서 주장한대로 박효신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다. 박효신은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됐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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