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대법원, 류시원 전 아내 위증 혐의 유죄 확정

입력 2015-10-30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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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류시원. 사진제공|알스컴퍼니

대법원이 29일 연기자 류시원의 전 아내 조모 씨의 위증 혐의 관련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조씨는 벌금 70만원을 내야 한다.

앞서 조씨는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은 것과 아파트 CCTV를 이용해 류시원을 감시했는지에 대해 류시원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조씨는 8월13일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자 곧장 상고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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