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빚 변제에 관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전 법률 사무소 동녘 조면식 변호사는 “이정재 씨 어머니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고소인은 이정재 씨로부터 돈을 받았고 향후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2000년 9월경 종결된 사안이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어 “이정재 씨 어머니가 사업하던 중 부도가 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이정재 씨가 채무자들과 합의해 어머니의 채무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인이 2005년경 이정재의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 것에 대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며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조 변호사는 “이정재씨 어머니가 이 사건과 관련된 상대방에 부담하는 채무는 전혀 없다”며 “또한 이정재 씨가 어머니 대신 갚겠다고 나서서 어머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할 경우 일반인들은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정재 씨나 그 가족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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