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취사 객실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콘도는 모든 객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었다. 하지만 이용객들의 여가 및 휴양 트렌드가 바뀌면서 객실에서 직접 취사를 하기 보다는 인근 맛집이나 콘도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개정 시행령에서는 객실 밖에 공동취사장 등을 갖출 경우 총 객실의 30% 이하에서 취사시설이 없는 객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워터파크나 놀이공원과 같은 유원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해 5가지 중대 사고를 규정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시군구에 보고를 의무화 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