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유·38)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법원은 17일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이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비자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외동포법 5조 2항에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 판례 상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다.
앞서 유승준은 군 입영 신체검사에 4등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입국 제한조치를 해 같은 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후 13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유승준 웨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