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의 법칙] 유승준 소송, 대중의 배신감 잊은 ‘한국땅 고집’

입력 2015-11-18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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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소송, 대중의 배신감 잊은 ‘한국땅 고집’

유승준. 미국명은 스티브 유다. 한때 대한민국 가요계를 휩쓸었던 대중가수였지만, 이젠 한국땅을 밟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는 외국인이다. 법무부와 병무청의 입장의 변화가 없는 한 그가 한국땅에 돌아올 방법은 행정소송밖에 없다.

이에 유승준은 대한민국 행정기관을 상대로 법적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비자를 허용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것이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해당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병무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따라 법무부에 그의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 역시 이를 수용했다. 결국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국내 입국을 거부당해 2003년 빙부상을 이유로 일시 입국을 허가받을 것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유승준과 그 가족은 지난 13년여 동안 가혹한 비난과 조롱을 감내하면서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유승준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살았던 고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외국을 전전하면서 고국의 소중함과 그리움을 절절히 느끼게 됐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도 갖게 됐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한국에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자신의 명예를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회복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유승준과 가족이 오로지 원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이다”라며 “유승준과 가족은 최소한의 해명의 기회조차 봉쇄당하고 일방적인 매도 속에서 13년을 넘게 살아왔다. 이제는 한국 땅에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달게 받고자 한다”고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해당 부처인 병무청과 법무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법무부 대변인실은 동아닷컴에 “행정소송을 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우리의 원칙은 이전과 동일하다. 소송을 걸었다면 그에 대응하면 그 뿐이다. 특별할 것도 없다. 소송은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병무청 역시 같은 입장이다.

또한, 대중의 시선 역시 곱지 않다. 이미 지난 5월 두 차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눈물의 호소를 했음에도 대중은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의 소식이 담긴 기사마다 비난 섞인 댓글은 적게는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씩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승준의 한국땅 밟기 의지가 과연 옳은 선택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고 외치는 유승준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유승준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본인은 물론에게 죄없는 가족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 한 번쯤 자신의 명분 싸움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때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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