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희, 신해철법 심사촉구 청원서 제출…신해철법, 어떤 내용 담겨 있나?

입력 2015-11-23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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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희, 신해철법 심사촉구 청원서 제출…신해철법, 어떤 내용 담겨 있나?

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를 비롯한 드러머 남궁연, 양승선 KCA엔터테인먼트 대표, 넥스트 팬클럽 철기군 회장 등 4인은 23일 오전 9시 30분께 '신해철법'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신해철법은 의료인이 사고 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신해철법은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번에 논의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위기다.

앞서 지난해 3월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고 신해철의 의료 사고 의혹 이후 '신해철법'으로 명명됐다.

윤원희 씨는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많은 분이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만에 하나 앞으로 겪게 되실 지도 모를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자리에 섰다"고밝혔다.



사진=고 신해철 부인 윤원희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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