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2심도 ‘원고 패소’

입력 2015-11-25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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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과 졸피뎀을 투약해 출국명령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33)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출국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 내렸다.

항소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던 에이미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미국 국적 방송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으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이미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당국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는 판단내려진 바 있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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