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의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에이미)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점을 이유로 지난 4월 출국명령을 내렸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앞서 에이미씨는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