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 하차, 野 "영남권 교두보 무너졌다" 허탈

입력 2015-11-27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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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김해시장 하차, 野 "영남권 교두보 무너졌다" 고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맹곤 김해시장의 상고가 기각 판결났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맹곤 시장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언론사 기자 2명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2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맹곤 시장은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달라"는 등의 말을 건넨 뒤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재판부는 1·2심에서 김맹곤 시장이 기자들에게 돈을 준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돈을 받은 기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원심 확정 선고로 김맹곤 김해시장은 당선 무효되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맹곤 김해시장의 하차에 정치권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맹곤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김정권 후보를 불과 252표 차이로 눌렀다.

새누리당 쪽에선 김 시장 1심 선고 공판 이후부터 자천타천 시장 후보군이 거론되는 등 시장직 '탈환'에 몰두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시장 낙마로 영남권의 중요한 정치 교두보가 무너진 점을 아쉬워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김맹곤 김해시장 시장직 상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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