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위증죄 벗었다 …항소심 재판부 벌금형 파기 선고

입력 2015-12-08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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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위증죄 벗었다 …항소심 재판부 벌금형 파기 선고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40)의 위증혐의가 무죄로 판단내려졌다.

8일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현주엽(40)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주엽은 지난 2010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투자회사 관계자에게 24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게 되자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현주엽은 재판장에서 "2008년 유흥주점에서 이들로부터 선물투자를 권유받았다"는 위증을 하고 "반대 진술을 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지난해 무고죄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주엽이 이들로부터 선물투자를 권유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줄곧 2008년 6월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봐도 당시 현씨가 부산 해운대 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이 그때 박씨 등을 만나 투자 권유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증언했을 가능성이 있어 허위 증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현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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