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태임 주연 ‘유일랍미’ 경고 조치…“속어·신체 노출”

입력 2015-12-10 18:0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배우 이태임 주연의 드라마 '유일랍미'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특정 서비스, 상품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TV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 중 드라마 프로그램에서는 Trendy, 드라마H, 채널칭의 '유일랍미'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3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적용받으며 경고 조치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일랍미'는 여자주인공이 부적절한 속어를 사용하거나, 남자주인공의 엉덩이와 주요 신체부위를 흐림처리해 노출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했다.

이 밖에 대구ㆍ경북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재당선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필수고지항목 중 조사방법, 응답률, 조사기간을 고지하지 않고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밝히지 않은 CJ헬로비전 대구수성방송과 대구동구방송의 'hello tv 대구뉴스'에 대해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9호)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며 역시 주의를 조치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