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특정 서비스, 상품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TV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 중 드라마 프로그램에서는 Trendy, 드라마H, 채널칭의 '유일랍미'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3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적용받으며 경고 조치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일랍미'는 여자주인공이 부적절한 속어를 사용하거나, 남자주인공의 엉덩이와 주요 신체부위를 흐림처리해 노출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했다.
이 밖에 대구ㆍ경북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재당선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필수고지항목 중 조사방법, 응답률, 조사기간을 고지하지 않고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밝히지 않은 CJ헬로비전 대구수성방송과 대구동구방송의 'hello tv 대구뉴스'에 대해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9호)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며 역시 주의를 조치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