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부작용·환불거부·과장광고…조심하세요

입력 2015-12-14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겨울방학 성형수술 소비자피해 증가

“당신은 캠퍼스의 여신”, “흉터 부작용 없는 성형”, “이제는 예뻐질 시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성형수술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성형외과들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문구를 앞세워 성형수술 판촉경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성형외과들은 겨울방학 기간에 수능 성형 이벤트, 방학 학생 이벤트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성형 부작용, 환불거부, 거짓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의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따르면, 성형외과 관련 상담 중 약 30%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겨울방학기간에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정위가 밝힌 대표적 피해사례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시 병원 측이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성형수술의 효과를 거짓·과장 또는 기만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볼 수 있는 성형 시술후기, 추천글 중에서도 일반인의 수술경험으로 가장한 상업적 광고가 다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병원은 환자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도 했다. 심지어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 사진을 도용한 경우도 드러났다.

수술 취소시 계약금 환불거부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계약금을 일정 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며 “계약금을 납부하기 전에 병원 측에 수술 취소 시 환불기준 등을 문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 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등을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