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재 "60대 횟집 주인, 법원 명도집행에 반발 홧김에 불 지른 듯"

입력 2015-12-16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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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재 "60대 횟집 주인, 법원 명도집행에 반발 홧김에 불 지른 듯"

울산 횟집 화재는 법원 집행관의 명도집행에 반발하던 60대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오후 2시 4분께 울산시 중구 성남동 젊음의거리 아케이드 안 횟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울산 횟집 화재로 업주와 손님 등 5명이 유독성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5대와 소방대원 50여 명을 동원해 오후 2시 45분께 불을 모두 진화했다.

이날 울산 횟집 화재는 법원 집행관이 횟집에 들어가 집기류 등을 들어내는 명도집행을 시도했고, 주인이 이에 반발하며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횟집 주인인 60대 남성은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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