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커피 섭취가 많아짐에 따라 커피 1회 섭취 기준량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섭취량 변화에 따라 다류 등의 1회 제공기준량을 현행화해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고자 커피, 다류 등 15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또 설탕, 간장, 된장, 식용유지 등 44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신설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커피와 침출차·액상차·고형차 등 차류의 1회 제공기준량은 섭취량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ml에서 200ml로 상향 조정됐다.
신설된 1회 제공기준량은 백설탕·갈색설탕·기타설탕은 5g, 콩기름·옥수수기름·해바라기유·올리브유·고추씨기름·마가린류 등 5g이다. 한식간장·양조간장은 5ml이며, 한식된장·된장·조미된장·고추장·조미고추장은 10g이다. 청국장은 20g, 배추김치·기타김치는 40g, 물김치는 60g이다
한편 1회 제공기준량은 한국 사람이 한 번에 평균적으로 먹는 식품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정한다. 식품업체는 이런 1회 제공기준량을 기준으로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 영양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표시한다.
동아닷컴 권용은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