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내부거래 공시 위반 ‘딱 걸렸어’

입력 2015-12-23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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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6개 기업집단에 과태료 부과

OCI·동부·금호·효성·대림·영풍
공시의무 위반 총 15억4101만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기업 집단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OCI와 동부, 금호아시아나, 효성, 대림, 영풍 등 6개 기업집단 소속 215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사실을 확인하고 총 15억4101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업집단별 과태료는 OCI 9억9244만원, 동부 2억9300만원, 금호아시아나 9172만원, 효성 6641만원, 대림 4177만원, 영풍 5567만원이다.

공정위는 관련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최근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28개사에서 58건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OCI는 8개사에서 23건, 동부는 5개사에서 10건, 금호아시아나는 4개사에서 10건, 효성은 6개사에서 9건, 대림은 3개사에서 4건, 영풍은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유형별로는 지연공시가 30건, 미의결·미공시가 18건, 미의결이 6건, 미공시가 4건이었다.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거래 11건, 상품·용역거래 36건, 자금거래 6건, 자산거래 5건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제도와 관련 교육 및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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