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父 “최 씨 고액 양육비 요구…받아간 돈까지 34억”

입력 2015-12-24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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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아버지가 김현중의 친자확인에 대한 답답한 속사정을 드러냈다.

23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는 김현중의 친자확인 그 후 이야기에 대해 전했다. 전 여자친구 최 씨가 낳은 아기는 결국 김현중의 친자로 확인됐고, 최 씨 측의 법률 대리인은 “아버지로서 아이와 엄마의 인권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아버지는 ‘한밤’ 측과 인터뷰에서 “결과는 예상 하고 있었다. 확인만 못했을 뿐이다. 아기를 낳았으면 DNA 검사는 해 봐야 하지 않냐. 우리는 친자확인을 거부한 일은 없다. 우리가 아이는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엄마의 손이 필요하다고 하면 엄마가 키우게 할 것이다”며 “아기를 키우게 되면 양육비가 가야 하지 않냐. 최 씨 측은 법에 500만원에 위자료 1억을 요구했다. 아이를 갖고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못마땅한 속내를 표했다.

이에 최 씨 측은 “아기 키우는데 솔직히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냐. 그리고 한류스타의 아이인데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냐”며 “합당한 선에서 청구한 것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최 씨가 원하는 것은 김현중 본인의 사과”라고 했지만 김현중 측은 “김현중은 현재 군대에 있다. 인터뷰를 못 한다. 개인적인 일을 상부에서 허락해 주지는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김현중 측은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가사소송을 진행했다. 친자확인은 전제일 뿐이다”며 “사실 양육비를 500만원 19년치를 청구하고 있다. 그럼 12억 정도 된다. 받아간 금액까지 합하면 34억이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SBS ‘한밤의 TV 연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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