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상대 이혼소송?…‘유책주의’ 원칙에 소송 성립 안될 수도

입력 2015-12-29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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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상대 이혼소송?…‘유책주의’ 원칙에 소송 성립 안될 수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작 노소영 관장은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이날 한 일간지에 최태원 회장이 보낸 편지를 본 뒤,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해서 비롯됐다. 가장 큰 피해자는 내 남편”이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이어 노소영 관장은 혼외 자식을 직접 키울 생각까지 하면서 남편의 모든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안고 가족을 지키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 재계 서열 5위인 대기업 수장이 자신의 불륜을 이혼으로 무마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고 해당 매체는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의 부인 노소영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두 사람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시절에 만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1988년 결혼식을 올렸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법정으로 갈 경우 최태원 회장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태원 회장이 불륜을 저지르고 혼외자까지 낳았으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최태원 회장이 소송을 내면 '유책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법조계에서 이혼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최태원 SK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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