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김용희 감독-한화 김성근 감독과 선수들-NC 박석민-한화 김성근 감독(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KBO규약 138조에 따르면 ‘(전략) 전지훈련 관계로 선수들이 요청할 경우 1월 중순 이후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지만, 해외 전지훈련은 1월 15일부터 시범경기 전까지로 한다’라고 적시돼있다. 즉, 선수들이 원하면 1월 15일부터 합동훈련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규약 67조를 보면 ‘참가활동보수의 대상 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간으로 하고 10회로 분할하여 지불한다’라고 나와 있다. 다시 말해 선수들의 1월 15일부터 31일까지의 훈련은 무보수인 셈이다. 실제로 일본프로야구의 경우, 캠프 개시일은 2월 1일부터다.
그러나 한국이 보름 정도 일찍 ‘유노동 무임금’임에도 캠프를 여는 것은 시즌 준비를 위해서 몸을 만들 시간이 이를수록 좋다는 인식이 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선수들이 원하지 않으면 15일 캠프는 규정상 불가능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선수단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16일이나 그 이후에 출발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대다수 구단들은 15일 바로 출발한다. 감독 등 코칭스태프 입장에서도 하루가 아쉬운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15일부터 합동훈련’ 규정의 해석을 두고 신경전이 있었다. “출발 기준이 아니라 캠프지 도착 기준으로 15일부터”라고 주장하는 구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일 출발이 공정하다’는 KBO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금은 모두가 이 규정을 지킨다. 15일 인천국제공항에 시간대별로 야구단이 나타난 것은 이런 사정이 반영된 결과다. 15일에 모든 구단이 스프링캠프를 떠나기에는 항공편 등이 마땅하지 않아 출발을 하루 늦춰 16일 출발하는 구단들도 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