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벨, 세월호 구조에 도움 안돼"…고법 "방통위 JTBC 징계 정당"

입력 2016-01-21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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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벨, 세월호 구조에 도움 안돼"…고법 "방통위 JTBC 징계 정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세월호 침몰 당시 Jtbc '다이빙벨' 관련 뉴스에 내린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JTBC가 방심위를 상대로 낸 방송심의제재조치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제가 된 Jtbc '다이빙벨' 보도 내용은 '다이빙벨을 사용하면 유속과 상관없이 20시간 작업이 가능하다'는 이종인 대표의 인터뷰를 여과없이 내보낸 것.

재판부는 "구조작업에 투입된 다이빙벨이 실질적 구조 작업은 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면서 "JTBC는 이 대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하는 등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심위는 2014년 8월 Jtbc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내렸고, Jtbc는 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jTBCc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다이빙벨. 온라인게시판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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