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사기 경계 주의보를 내렸다.
지난 2일 금감원은 2012년 이후 조합 사칭 유사수신혐의업체가 연간 1~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12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이트인 ‘보이스피싱 지킴이’ 방안으로 ‘나도 신고하기’ 코너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음성을 신고 받아, 지속적으로 공개 중이다.
금감원은 SK텔레콤과 협업을 통해서도 실제 음성 신고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235건이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설을 앞두고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일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 피해를 막아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들은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이 공개한 금융사기의 실제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 전산 삭제명목으로 입금 받은 후,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렸다며, 해제를 위해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 하거나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했으나, 전산상 오류로 입금이 안되니 해제를 위해 선입금요구하는 등 선입금 유도 사례가 많았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고된 실제 음성들 중 국민들께 꼭 알려야 하는 음성파일을 선별하여 ‘보이스피싱지킴이 체험관’ 등을 통해 지속 공개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